자동차 사고 처리 안내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 및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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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와 지급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 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설명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대인배상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기타손해배상금 등대인배상
(장해)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차량대물
(대물)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차량대물
(자기차량)수리비용, 교환가액 자기신체손해
(사망,부상,장해)보험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차상해
(사망,부상,장해)대인배상 지급항목 동일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 (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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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보증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
가지급 보험금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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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진료비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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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 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보험금(부모,배우자,자녀 포함) 청구 가능]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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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보험금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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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 손해사정사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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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을 얻은 때.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로(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②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 ③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④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등 - ⑥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⑦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⑧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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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 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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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손해배상청구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당사를 직접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보험금 심사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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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장해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최저 1천만원), 부상의 경우 최고 3천만원(최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에서 발부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시어 보상청구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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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인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므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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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쟁 해결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중 후유장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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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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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다만, 피해자와 보험금 합의서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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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관련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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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절차
- 대인사고 보상절차
- 보험금청구사고접수(유선,서면) > 사고내용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등) > 피해자확인 > 합의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 보험금 결정 > 보험금지급(피해자,병원)
- 대물사고 보상절차
- 사고접수(유선,서면) > 사고내용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등)차량확인 > 피해물확인(사고현장,정비공장등)원상복구확인 > 보험금청구(수리완료후)손해사정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 보험금지급(피해자,부품업자,수리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