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이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 비용 부담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 비용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업법 제189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피보험자의 민감정보가 삭제된 손해사정서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