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를 운전하더 중 자전거 사고로 남을 크게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보장
지급금액
지급금액
| 구분 |
지급금액 |
| 사망 |
최대 3,000만원 |
| 중대법규 위반 |
42일~69일 진단 시 |
최대 1,000만원 |
| 70일~139일 진단 시 |
최대 2,000만원 |
| 140일 이상 진단 시 |
최대 3,000만원 |
| 중상해 |
최대 3,000만원 |
-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지급사유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각 상해별 한도 내에서 지급
- 사망: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중상해: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결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함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기준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등 유턴·횡단·후진 위반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운전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 단, 무면허운전 및 음주·약물운전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 약물상태, 경기용·연습용·시험용 또는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대한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