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 진단후10년)(요양병원제외)
뇌혈관·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요양병원 제외)에서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비'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비'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분류표
뇌혈관질환 분류표
| 진단명 |
진단코드 |
| 거미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협심증 |
I20 |
|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 후속심근경색증 |
I22 |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4 |
| 만성 허혈심장병 |
I25 |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
- 수술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혈전용해치료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2025년 3월 1일, 10년 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 2030년 7월 1일
- A: 뇌경색증 특정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 A': 뇌경색증 중환자실 치료
- 협심증(I20) 최초 진단확정일: 2038년 1월 1일
- B: 협심증 특정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 B': 협심증 중환자실 치료
보험금지급 예시 분류표
| 최초진단후 |
주요치료 (특정치료+중환자실 치료) |
보험금지급 |
| 1차년도 |
(A)특정치료(수술) |
(A')중환자실치료 |
200만원
+
200만원 |
| 2~7차년도 |
- |
- |
- |
| 8차년도 |
(A)특정치료(혈전용해) |
(B)특정치료(수술) |
200만원(특정치료 중복) |
| 9차년도 |
(B)특정치료(혈전용해) |
- |
200만원 |
| 10차년도 |
(B')중환자실치료 |
(B)특정치료(수술) |
200만원
+
200만원 |
연간에 대한 예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이 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계셔도 이중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사항만 요약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