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치료별 연간1회한, 진단후10년)(요양병원제외)
뇌혈관·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요양병원 제외)에서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비' 또는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비'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분류표
뇌혈관질환 분류표
진단명 |
진단코드 |
거미막하출혈 |
I60 |
뇌내출혈 |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뇌경색증 |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협심증 |
I20 |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후속심근경색증 |
I22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4 |
만성 허혈심장병 |
I25 |
뇌혈관·허혈심장질환주요치료비
- 수술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혈전용해치료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 예시
- 보험계약일: 2025년 3월 1일, 10년 만기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뇌경색증(I63) 최초 진단확정일: 2030년 7월 1일
- A: 뇌경색증 특정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 A': 뇌경색증 중환자실 치료
- 협심증(I20) 최초 진단확정일: 2038년 1월 1일
- B: 협심증 특정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 B': 협심증 중환자실 치료
보험금지급 예시 분류표
최초진단후 |
주요치료 (특정치료+중환자실 치료) |
보험금지급 |
1차년도 |
(A)특정치료(수술) |
(A')중환자실치료 |
200만원
+
200만원 |
2~7차년도 |
- |
- |
- |
8차년도 |
(A)특정치료(혈전용해) |
(B)특정치료(수술) |
200만원(특정치료 중복) |
9차년도 |
(B)특정치료(혈전용해) |
- |
200만원 |
10차년도 |
(B')중환자실치료 |
(B)특정치료(수술) |
200만원
+
200만원 |
연간에 대한 예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이 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계셔도 이중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사항만 요약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