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골프 중 홀인원비용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비용 보장
지급금액
최대 200만원
지급사유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깔때기 홀 제외) 축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골프경기: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35 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함. 단,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및 이와 유사한 경기를 위한 골프장은 제외함
- 홀인원: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말함
- 축하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상품권 등 물품 전표, 선불카드 제외),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을 말함. 단, 축하회 비용은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된 축하회 비용을 말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인 경우,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거나 고용된 골프장에서 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깔때기 홀 또는 이벤트 홀에서 나온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및 이와 비슷한 경기는 제외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