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계약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 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설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쓰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다면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위의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라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드리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추가 조사를 해야할 때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및 계약부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안내기간을 정해 납입을 재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금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무배당 미니암보험 준법감시확인필 제A0682호(2024.11.19~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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