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10일면책, 1회한)
독감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을 때 보장
지급금액
20만원
지급사유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진단명 |
진단코드 |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
J09 |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
J10 |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
J11 |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해당 성분명으로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페라미비르(peramivir), 발록사비르(baloxavir)가 있으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계셔도 이중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사항만 요약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