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지급금액
입원 1일당 2만원
지급사유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계셔도 이중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