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개별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가전제품에 고장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보장
지급금액
'실제고장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2만원)을 뺀 금액',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100만원)' 중 최저금액을 잔여 연간 총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지급사유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15대 가전제품 중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가입한 가정용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 실제 수리비를 보장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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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
피보험자가 가입한 품목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사고당 100만원 |
면책기간 | 최초계약일(부활계약일)부터 60일. 단,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15대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제습기, 인덕션
- 고장: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수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함. 단,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받을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인허가 된 수리업체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도 보상
지급금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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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짜리 냉장고를 수리하여 수리비 110만원이 나온 경우,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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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 ① 실제 고장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 108만원
- ② 권장소비자가격: 120만원
- ③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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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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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짜리 냉장고를 수리하여 수리비 90만원이 나온 경우, 8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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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 ① 실제 고장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 88만원
- ② 권장소비자가격: 120만원
- ③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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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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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짜리 냉장고를 수리하여 수리비 110만원이 나온 경우, 9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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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 ① 실제 고장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 108만원
- ② 권장소비자가격: 90만원
- ③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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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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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짜리 냉장고를 수리하여 수리비 80만원이 나온 경우, 7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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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 ① 실제 고장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 78만원
- ② 권장소비자가격: 90만원
- ③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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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
Q&A
- 집에 에어컨이 3대 있으면 보험 가입을 3대 각각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품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품목으로 가입을 하시면 집에 있는 동일 품목 가전제품이 전부 보장됩니다.
- 보험 가입할 때 집에 에어컨이 2대 있었고 보험에 가입한 뒤 에어컨을 1대 더 구입했다면, 새로 산 에어컨도 보장되나요?
- 네. 보험기간 동안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언제 구입하셔도 추가 부담금액 없이 보장됩니다. (단, 보험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후부터 보장은 시작되며, 보험에 가입된 품목에 한함)
- 보험 가입 후 이사 등으로 인해 사는 집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집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면, 보상이 되나요?
- 보험 가입 후 60일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계약하면 2022년 3월 2일(61일째)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60만원에 구입한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 수리비용이 70만원 발생했어요. 70만원 전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60만원', '수리비 7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68만원' 중 가장 낮은 금액인 권장소비자가격 6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보험금 지급금액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예시) 올해 1월 1일에 보험 가입 시 올해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원은 1년 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100만원으로 채워집니다)
- 아니오.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원', '권장소비자가격 60만원', '수리비 7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을 뺀 68만원' 중 가장 낮은 금액인 권장소비자가격 6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보장되나요?
- 가전제품의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13년 8월 1일에 제조된 전자레인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에 보험 가입 시,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고장 수리비는 보장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고장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 적용 예시
보험계약일
2023.4.1 연간(1년) 계약해당일
2024.4.1 연간(1년) 계약해당일
2025.4.1 보험종료일
2026.3.31 연간(1년)
2023.4.1 연간(1년) 계약해당일
2024.4.1 연간(1년) 계약해당일
2025.4.1 보험종료일
2026.3.31 연간(1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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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 전자제품
- 테블릿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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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받을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AS지정점이 아닌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함
-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실제 사는 집 주소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자제품만 해당됩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 전자제품은 제조사가 정한 출고가격(판매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대체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시점에 출고가격(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수리를 받은 날짜의 전자제품 신품 구매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