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험계약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 제도
-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쓰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을 양도할 때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는 경우
-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전제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계산된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합니다.
-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예측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가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이유로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및 계약부활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안내기간을 정해 납입을 재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