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
특정 여가활동 중 다쳐서 치료를 해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보장
지급금액
1,000만원×장해지급률
지급사유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특정여가활동 기준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을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함. 단, 주택은 제외)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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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이 계약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갖고 계셔도 이중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