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골프 중 배상책임
골프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하게 된 경우 보장
지급금액
최대 2,000만원
지급사유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 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 2만원)
-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및 이와 비슷한 경기는 제외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