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남을 크게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별 지급금액 한도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2억원 | 2억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2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8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1.5억원 | |
중상해 | 2억원 | 2억원 |
중상해 확대 | 7천만원 | 7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1.5억원 | 1.5억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2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7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1.2억원 | |
중상해 | 1.2억원 | 1.2억원 |
중상해 확대 | 5천만원 | 5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1.2억원 | 1.2억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2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7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1.2억원 | |
중상해 | 1.2억원 | 1.2억원 |
중상해 확대 | 5천만원 | 5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1억원 | 1억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2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7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1억원 | |
중상해 | 1억원 | 1억원 |
중상해 확대 | 5천만원 | 5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7천만원 | 7천만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1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4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7천만원 | |
중상해 | 7천만원 | 7천만원 |
중상해 확대 | 3천만원 | 3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5천만원 | 5천만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1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3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5천만원 | |
중상해 | 5천만원 | 5천만원 |
중상해 확대 | 3천만원 | 3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구분 | 운전 중 | 운전 후 비탑승 상태 |
---|---|---|
사망 | 3천만원 | 3천만원 |
중대법규위반 42일~69일 진단 시 |
1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70일~139일 진단 시 |
2천만원 | |
중대법규위반 140일 이상 진단 시 |
3천만원 | |
중상해 | 3천만원 | 3천만원 |
중상해 확대 | 3천만원 | 3천만원 |
스쿨존 42일 미만 진단 시 | 5백만원 |
- 지급사유 구분별로 상기 기재된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운전하던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약관 참조)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각 상해별 한도 내에서 지급
- 사망: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중상해: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 확대: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운전 후 비탑승 상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약관 참조)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각 상해별 한도 내에서 지급
- 사망: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상해: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 확대: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 약물상태,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가용 가입자의 경우 영업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