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대인배상Ⅱ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액 보상
보상한도
무한(단,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범위)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이라 하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소유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 시 1사고당 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