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중 조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수색구조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을 보장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아래 사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 해외여행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
-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 '수색'이라 함)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 이하 '구원자'라 함)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함
-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박분을 한도로 함
-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함
-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의 유해처리비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산악등반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