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제품보증연장
가입한 제품의 무상수리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보장
지급금액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보상한도액, 실제수리비, 보험가입금액(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중 최저금액으로 함. 단, 제조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함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자제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보험기간까지 제조사의 품질보증정책의 상태, 조건, 이유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1사고당 보상한도액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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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한도액(보험기간 전체) | 1,000만원 |
- 고장: 해당제품이 제조사의 품질보증의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 실제수리비: 해당 수리업체로부터 청구된 부품비, 인건비, 수리를 위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의 배송비 중 실제로 부담한 비용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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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은 보험의 목적물에서 제외됩니다.
- 상업적 목적의 재판매 혹은 직업적/산업적/영리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 중고품,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및 반제품
-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빌린 물품
-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오토바이, 보트 등 모든 운송, 이동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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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품질보증의 상태, 조건, 혹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경우
-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에 의한 무상수리 또는 제조사로부터 기타 무상수리가 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허가 수리업체 또는 국내가 아닌 해외 수리업체에 직접 의뢰한 모든 비용
- 사용자의 임의 개조 및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깍기 등을 포함)
-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의 목적의 용도를 변경하여 직업적·산업적·영리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 전자제품은 제조사가 정한 출고가격(판매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대체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시점에 출고가격(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수리를 받은 날짜의 전자제품 신품 구매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