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금융사기
금융사기로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장
지급금액
최대 100만원
지급사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약관 참조)로 인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 또는 사이버금융범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자기부담금 10만원)
- 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실제 금전적 손해: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금융사기 기준
- 피싱(Phising):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의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스미싱(Smishing): 모바일 문자메세지(SMS) 등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경찰청에서 분류하는 사이버금융범죄 중 하나로서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몸캠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 후 지급 받은 환급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발행 은행이나 카드 회사 등 관련 기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72시간 내에 경찰에 피해 사고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도박성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마일리지(항공 마일리지, 신용카드 연계 항공마일리지 포함), 멤버십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제휴 포인트 포함) 등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가입된 각 보험사와 나눠서 보상됩니다.
- 위 내용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요약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